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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0
선고일
2021-07-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6차례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승무일 기준 27일에서 30일가량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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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