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8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서에 근로조건과 업무전속성 등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보 등 정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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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