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86
- 선고일
- 2021-07-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은 조합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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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