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85
- 선고일
- 2021-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인원 감축, 근로계약종료 예고서 송부, 근로조건 변경 거부에 대한 해고 의사 표시 및 구두 출근명령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1년 2월 23일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하면서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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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