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85
선고일
2021-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인원 감축, 근로계약종료 예고서 송부, 근로조건 변경 거부에 대한 해고 의사 표시 및 구두 출근명령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1년 2월 23일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하면서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