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83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과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성이 보기 어려우며,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사전 구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휴직을 불허하여 유발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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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