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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82
선고일
2021-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용자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수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점과 근로자들의 공적을 고려해 징계요구 수위보다 낮춘 점 등을 종합하여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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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