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8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81
- 선고일
- 2022-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과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재심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