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7
- 선고일
- 2021-03-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발령이 2020년 정기인사 방침과 배치되고 기존의 특정직 전보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크론병 투병 중이어서 출퇴근 시간 증가에 따른 고충이 크고 자녀 돌봄 및 조부모 간병 공백, 귀향여비 발생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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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