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78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에서 2년 이상 단절 없이 근무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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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