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77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정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업 기간 종료 전 연구과제 종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전례가 있어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를 수긍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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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