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7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76
- 선고일
- 2022-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행한 직군 및 직급 부여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에 확정된 직군이나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번 인사명령이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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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