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7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75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직업훈련 과정 중 강의 업무를 신청인에게 위탁하고 정부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내부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위탁업무 외 다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제3자 대체 및 경쟁업체 강의가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보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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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