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74
- 선고일
- 2021-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진심사 및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에서 누락되고 C등급을 통지받자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 및 근무평정 결과가 인사체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