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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71
선고일
2021-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담당 업무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저조하고 단말기 접속 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 지원과 약 3년간의 개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통한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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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