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71
- 선고일
- 2021-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담당 업무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저조하고 단말기 접속 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 지원과 약 3년간의 개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통한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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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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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