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68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더라도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임용기준을 초과하였고, 필기시험 출제범위 문제 또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불리함이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가 임용기준에 미달한 점 및 고용관계 종료 사유와 평가결과 이의제기를 통해 거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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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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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