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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68
선고일
2021-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더라도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임용기준을 초과하였고, 필기시험 출제범위 문제 또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불리함이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가 임용기준에 미달한 점 및 고용관계 종료 사유와 평가결과 이의제기를 통해 거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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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