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6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66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장의 엔진 수탁 물량 변동이 극심하여 인력 수요 변동이 불가피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희소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이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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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