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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65
선고일
2021-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실질적인 채용내정 취소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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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