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64
- 선고일
- 2021-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가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소되기도 전에 '형사 기소'를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상 인파와 차량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해고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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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