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61
선고일
2021-07-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전적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직하였으나, 이전 회사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당연해직사유를 근거로 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전적에 동의하였고, 확정된 형사처벌이 현재 수행하는 동일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당연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