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소속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유의사가 침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당일 철회 의사를 밝힌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물품을 상자에 정리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막은 것은 사직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행위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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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