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5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9
- 선고일
- 2022-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10개월 기간제 계약 요청을 거절했고 3개월 계약 체결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퇴사 후 임금 차액만 요구했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일용 근로계약 관계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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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