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8
- 선고일
- 2021-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벌규정 개정 및 감사규정에 따른 시효 정지를 고려할 때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황상 주요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핵심 징계사유인 '금전거래' 혐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 동일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다른 관리책임자들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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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