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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57
선고일
2021-07-2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며 수습 부적격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했고,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 교육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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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