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7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능력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며 수습 부적격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했고,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 교육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