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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54
선고일
2021-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장기간 현금수입금을 미납하였으며, 4개월간 출근기록을 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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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