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5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3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미 수리한 이후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작업의 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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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