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52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해 취업규칙상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며 이직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나 비진의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해고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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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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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