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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4
선고일
2021-06-0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나갔다는 동료들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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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