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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4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47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업무량의 변동폭이 심하고 자동차보험 계약 특성상 업무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재계약 기준에 기간만료 시 계약 종료가 원칙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없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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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