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47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업무량의 변동폭이 심하고 자동차보험 계약 특성상 업무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재계약 기준에 기간만료 시 계약 종료가 원칙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없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