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45
- 선고일
- 2021-07-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원들의 요청이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근태기록을 수정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임의 수정'이라며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태기록 수정을 요청한 상급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이 없으며, 청탁·지시한 다른 근로자들은 제외한 채 해당 근로자에게만 징계를 내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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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