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44
- 선고일
- 2021-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성희롱적 발언 등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성희롱은 해고 대상이나 재심에서 정직 또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되었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맞추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통지서에 구체적 비위행위가 없었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유를 알고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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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