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43
- 선고일
- 2021-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동료를 폭행하였으며, 전보 불만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사를 모욕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사용의 중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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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