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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42
선고일
2021-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상시·지속적 업무 성격과 자동연장조항 및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빨리 도래하는 근로자를 우선 해고한 것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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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