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42
- 선고일
- 2021-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상시·지속적 업무 성격과 자동연장조항 및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빨리 도래하는 근로자를 우선 해고한 것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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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