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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40
선고일
2021-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각종 신고와 고소 등은 권리구제 절차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공지밴드에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모욕적·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여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 정도가 무겁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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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