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
- 선고일
- 2021-03-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업장이 폐업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위계질서 위반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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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