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8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 조직체계 변경에 따른 조직구성원 교체 요구를 이유로 내린 인사명령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회의 무단이탈, 조직팀 회의 불참 및 일일 업무활동 미보고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처무세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준수되어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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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