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6
- 선고일
- 2021-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과 전남지역본부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본부 재직기간이 길고 전남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를 배치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졌고 임금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발령 전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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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