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5
- 선고일
- 2021-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보고서 및 처분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는 직무해태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사 문건 외부 유출 관련 징계사유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감사업무 경험 및 역할이 미미하여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추가로 따질 것 없이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