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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35
선고일
2021-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보고서 및 처분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는 직무해태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사 문건 외부 유출 관련 징계사유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감사업무 경험 및 역할이 미미하여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추가로 따질 것 없이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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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