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4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전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 당시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가 동석했음에도 사직서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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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