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2
- 선고일
- 2021-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계약기간 제한 부재, 근무성적평정 규정,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동료평가와 시험 등은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