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32
선고일
2021-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계약기간 제한 부재, 근무성적평정 규정,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동료평가와 시험 등은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