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31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자동연장 조항과 타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 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시에 불응하고 1년 2개월 동안 173일을 결근하는 등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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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