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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30
선고일
2021-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평가 점수가 갱신 거부 기준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안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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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