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
- 선고일
- 2021-03-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지속적 민원유발, 상급자 사진 무단촬영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계장부 불일치는 업무실수에서 비롯되어 다음 날 정정되었고, 민원유발로 인한 금고의 손해가 없었으며, 사진촬영의 법익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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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