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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2
선고일
2021-03-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지속적 민원유발, 상급자 사진 무단촬영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계장부 불일치는 업무실수에서 비롯되어 다음 날 정정되었고, 민원유발로 인한 금고의 손해가 없었으며, 사진촬영의 법익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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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