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7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른 출석 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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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