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6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 제한 및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회 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 역시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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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