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5
- 선고일
- 2021-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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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