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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24
선고일
2022-0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공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함에도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은 점, 인사문서 유출 및 접근에 공사의 과실이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에 해당하나 인사정보 유출 미신고로 인사업무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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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