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4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공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함에도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은 점, 인사문서 유출 및 접근에 공사의 과실이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에 해당하나 인사정보 유출 미신고로 인사업무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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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