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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23
선고일
2021-05-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요청하여 수령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여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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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