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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22
선고일
2022-02-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가 2021년 12월 31일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년 12월 1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용 이력 및 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12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사 처리 요청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락카 자진 반납 및 구직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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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