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2
- 선고일
- 2022-02-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가 2021년 12월 31일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년 12월 1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용 이력 및 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12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사 처리 요청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락카 자진 반납 및 구직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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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