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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21
선고일
2021-05-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며 기존 근로관계를 퇴직 처리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효이며, 이후 발생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부장 승진 시 퇴직 처리 및 본부장 운영규정 적용 사실을 알고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위임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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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