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1
- 선고일
- 2021-05-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며 기존 근로관계를 퇴직 처리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효이며, 이후 발생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부장 승진 시 퇴직 처리 및 본부장 운영규정 적용 사실을 알고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위임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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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